의료폐기물 - 격리폐기물 편.
안녕하세요! '수거아저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등 온갖 감염병으로 고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료폐기물 중 '격리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거일을 하는 동안에 '메르스'를 경험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 너무 힘들었던 기억뿐입니다.
병원도 힘들고, 수거도 힘들고, 소각장에서도 힘들었던 기억뿐인데... 코로나19처럼 정기화는 아니어서 그래도 짧은 시일에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격리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 격리 의료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감염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놓은 감염병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해 주세요.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 해당, 감염병의 세부내용과 관련 감염병 종류는 검색창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치시고 그중에 제2조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격리 의료폐기물 관리
격리 의료폐기물은 일반적인 의료폐기물과는 다르게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온 폐기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감염병 환자 일체 모든 폐기물
일반 환자의 경우에 치료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솜은 일반 의료폐기물이고 주사를 맞았으면 주사는 손상성 폐기물로 관리하시면 되는데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폐기물은 종류와 성상을 무시하고 모든 폐기물을 격리 폐기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모르셔서 일반 환자와 같이 구분해서 배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염병 환자가 사용했던 모든 것은 격리 폐기물입니다. 모든 것!
보관기간은 7일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는 격리 폐기물 보관기간을 7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2일 혹은 3일로 단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내용은 수거업체가 잘 알고 처리하니 혹시라도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말하면 거기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메르스' 당시 큰 병원에서의 관리는 1일로 정해서 바로바로 수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평소에는 '배출-수거-수거업체 보관-소각장'으로 진행했던 절차를 대폭 단축시켜 '배출-수거-당일 소각장'으로 바꿔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7일로 알고 계시고 특별한 경우 수거업체의 말에 따라주세요.
격리 폐기물 보관
격리 폐기물의 경우 보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격리 폐기물은 성상과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폐기물을 합성수지류에 담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폐기물과 같이 골판지에 담으시면 안 되며 합성수지류도 겉의 마크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합성수지류의 것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격리 폐기물 중에서 조직이 나올 경우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격리 폐기물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염자의 모든 폐기물을 합성수지 통에 담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나름 쉽게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격리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뭘로 하지... '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다음번 '기저귀'편을 기다려 주세요. 준비되면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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