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진행 상황.
2022년 내년도 '최저시급'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6차례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4월20일(화)
내용 : 3월 26일-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3월 31일-'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7월 27일-부위원장 선출, 제2차 전원회의는 12대 위원 위촉 시 신속히 개최 등의 내용을 확인 및 합의.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5월 18일(화)
내용 : 박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운영위원회 구성, 기초자료 보고 후 3차 전원회의부터 2022년 최저임금 논의.
박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법 목적에 맞게 심의・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하면서, 또한,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주 모두 국민경제의 소중한 주체 이므로 상대방을 인정・존중・포용하면서 최선의 길을 찾기 위 해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내용 :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및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 후 '최저임금결정 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논의하기로 결정 후 논의 시작함.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기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 결정.
* 근로자 입장 : 근로자의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월급으로 지급할 필요
* 사용자 입장 : 근로자별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급 정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내용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전년도와 같은 방식인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사용 결정.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또다시 의견 대립으로 다음 전원회의로 넘김.
* 근로자 입장 :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저임금에 있지 않으며 낙인효과 등의 사회적 갈등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
* 사용자 입장 : 업종별 사정과 지불 능력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현행법 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실시 근거 마련되어 있음.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 사 양측에서 최조 제시한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 못함.
박준식 위원장은 "심의기한(6월 29일) 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노. 사 위원에게 다음 전원회의까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내용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또다시 대립으로 다음 전원회의로 넘기고, '최저임금 수준'도 노. 사 양측이 최조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같이 넘어감.
( 회의 시작 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위원이 시급 10,800원이라고 발표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음 )
박준식 워원장은 "6차 전원 회원 시작 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노. 사 대표위원의 발언을 들은 후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내용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표결 진행 후 "최저임금 수준" 제출 후 근거 설명함.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표결 결과
전원 27인,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로 모든 업종에 대한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수준' 최초 제시한.
* 근로자 : 시급 10,800원 (+23.9%)
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함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필요
③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도모
④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사용자 : 시급 8,720원 (동결)
①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G7 상위권)
②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
③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④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지속(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예상대로 올해도 시한을 넘겼습니다.
양측이 노. 사간의 대표성이 있기에 쉽게 물러 설 수는 없겠지만 너무들 하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모두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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