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명 분리배출제 전국시행 (12월25일부터).
우리 일상생활 중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언론에서 플라스틱이 지구와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와 썩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드는지 그리고 해양생물에 미치는 악영향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플라스틱이 무방비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재활용에는 투명 페트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를 한다는 것인데요.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지금 보다는 더 낳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 페트병 분리배출제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의 분리수거함으로 분리배출하는 제도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는 이미 의무화가 되어 시행 중에 있고, 그동안 비대상이었던 공동주택(연립, 빌라 등)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분리배출 이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것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양의 엄청난 양의 원료를 수입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명한 페트병을 분리배출함으로 인해서 원료를 수입해 오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배출 방법
① 내용물을 비운 뒤 겉 비닐을 떼낸다.
② 안의 내용물을 버리고 세척을 한다.
③ 압착한 뒤 뚜껑을 닫는다 (뚜껑의 경우 분리해도 된다)
④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분리배출 주의점
- 페트병의 비닐을 제거 깨끗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 페트병을 압착 후 뚜껑을 닫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 페트병 자체에 글자나 숫자,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은 투병이라도 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 3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마솥 할머니 손맛 밥 짓기 ( 압력밥솥 맛있는 밥하기 ). (0) | 2021.12.07 |
---|---|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일정. (0) | 2021.12.03 |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0) | 2021.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