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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 (신속처리안건).

by 티롤의삶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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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 (신속처리안건).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가끔씩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단순히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든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조금은 어렵고 생소하지만 국회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하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이러한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만큼 그냥 단순한 단어는 아닌 듯싶네요.

 

그럼, 함께 가 볼가요!

 

 

목표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패스트트랙 지정 진행 요건.
▣ 마무리...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패스트 트랙을 이해하려면 우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의 법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 국회의원 법안 발의

- 해당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 본회의 표결

글로 표현을 해서 매우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간에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논과 시간의 과정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법이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당과 야당의 생각의 차이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몸싸움까지 하는 '동물 국회'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2021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후에는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만든 '국회 선진화법' 제85조의 내용에 오늘의 내용인 '패스트트랙'이 나옵니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본다.

 

패스트트랙 지정 진행 요건.

*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 서명을 얻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동의 서명을 얻어,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은 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3/5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 패스트트랙 의결 시 상임위 심사는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에는 자동 법사위로,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로, 미의결 시에는 본회의로, 본회의에서도 최장 60일간 논의할 수 있다.(본회의 논의는 의장의 재량에 따라 생략 가능.)

*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

 

▣ 마무리...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신속처리 안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신속처리 안건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신속처리야!!!

조금이라도 빨리하고자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진행하는데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입니다. 법을 만들다가 시기를 놓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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