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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점은?

by 티롤의삶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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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점은?

 

요즘, 정치계와 언론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특검'과 '상설특검'이란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국민은 '특검'과 '상설특검'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고 다만 빨리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뿐인데,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으로 하느냐?를 두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검'과 '상설특검'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왜? 두 가지를 두고 다투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목표는 같으나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했던가요? 어찌 보면 정치권의 다툼을 보면서 오희려 가는 방법 때문에 서울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특검'이란?

 

검찰청의 고위간부 혹은 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간부 등이 수사대상일 때 실시하는 제도로써,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출되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검찰 출신보다는 전문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엇보다 정당의 가입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99년 '옷로비 사건'부터 첫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같은 해에 특검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설특검'이란?

 

특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키고, 그 내용에는 '수사범위'에 대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검의 첫발인 '수사범위'를 정하는 입법 부분에서부터 여야의 대립은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유리한 부분과 상대를 위협하는 부분을 서로가 주장하다 보면 시간은 흐르게 되고 어렵게 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도 저도 아닌 서로 간에 타협된 어중간한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는 정해지고 명확히 규정된 특검법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범위에 대한 부분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이후 2020년이 되어서야 상설특검이 처음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검' vs '상설특검' 비교

 

특검 상설특검
여야 합의
특검 후보자 1명 추천
대통령이 임명
특검추천위 7명 선정
(여야 4명 추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특검추천위 2명 추천
2명 중 대통령 임명
수사의 범위, 기간, 검사의 규모 등 법 개정필요
(시간이 걸림)
수사의 범위, 기간, 검사의 규모 등 명문화 되어 있음
(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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