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알츠하이머)는 고령화 사회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치매지원제도는 치매환자의 양로, 치료, 간호, 생활지원, 사회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지원제도의 개요와 제도 내용, 혜택 등을 소개하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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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알츠하이머)
▒ 치매(알츠하이머) 지원 대상
▒ 치매(알츠하이머) 지원 내용
▒ 치매(알츠하이머) 지원 지원/문의
▒ 치매(알츠하이머)
치매(알츠하이머)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주로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인지능력 등의 점진적인 감소와 기능저하가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치매의 형태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은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뇌세포의 손상과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지능력을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력을 잃게 되며, 가족과 환자 스스로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치매(알츠하이머) 지원 대상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인지능력 감소 및 저하가 나타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상병코드 외에 다음의 기준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치료기준 : 치매와 관련한 치료약 처방전 및 영수증(사본 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치매(알츠하이머) 지원 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내 3만 원 실비지원 (연 36만 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치매(알츠하이머) 지원 신청/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치매(알츠하이머)는 빠른 발견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진단과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알츠하이머) 지원제도'를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entry/%EC%B9%98%EB%A7%A4%EB%9E%80-%EC%B9%98%EB%A7%A4-%EC%9E%90%EA%B0%80%EC%A7%84%EB%8B%A8-%EB%AC%B8%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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