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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 위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는 상품을 2월 21일에 출시했습니다.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관련한 정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관련한 서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 가입조건
- 가입혜택
- 신청은행
- 청약전환
- 가입방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에 발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지 출시 된 상품의 이름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청약통장과 대출까지 연계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입조건
- 19세~34세 이하의 청년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 합계)
- 무주택자
- 회당,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가입혜택
- 금리, 연 최대 4.5%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300만 원)
- 분양계약 납부를 위한 중도 인출 허용
-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 80%까지, 2% 금리 대출 (최대 40년)
※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24년 12월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
신청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국, 경남은행 지점
※ 증빙을 위한 준비 서류
- 소득자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기존, 일반청약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 후 검토 전환
※ 전환 시 기존의 납입기간과 금액. 횟수 인정
가입방법
취급은행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모바일 가입가능
- 인터넷 '주택도시기금'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내 집'이란 꿈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서류, 전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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