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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뒤쪽의 번호판을 유심히 보신 분은, 특별한 나사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정부'라고 쓰인 일명 '봉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봉인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떨어져서 분실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고,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봉인제를 폐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 자동차 봉인
- 자동차 미봉인 처벌
- 자동차 봉인제 폐지 시행
-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이유
◐ 자동차 봉인
자동차 뒤쪽 번호판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보시면, 번호판 왼쪽으로, 정부 마크가 찍혀있는 캡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동차 봉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해당 자동차에게만 주어진 주민번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난과 위. 변조로, 악용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196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봉인이 떨어지면, 바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재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 자동차 미봉인 처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 봉인이 떨어졌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운행하던 중 경찰에게 확인이 될 경우 처벌이 되는데요.
- 미봉인 상태로 운행 시 :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 봉인 훼손 시 :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 봉인제 폐지 시행
2024년 1월 20일 공포되면, 1년 뒤,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
◐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이유
- IT발전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점
- 사각지대 없는 CCTV 확충
- 자동차 '반사필름'번호판 사용
- 재발급 시 불필요한 시간. 돈 낭비
지금까지 '자동차 봉인제 폐지와 시행시기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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