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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립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청년의 취업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정책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진행중인데,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서, 나중에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형성과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본인부담 10만원과 정부지원 3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3년간 유지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록
▶청년저축계좌 조건
▶청년저축계좌 유의사항
▶청년저축계좌 지급
▶청년저축계좌 가입
▶청년저축계좌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만 합니다.
- 가입연령 : 만19세 ~ 만 34세 이하 (기초생활/차상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 근로소득 : 가입 시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청년저축계좌 유의사항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가입 후 위의 일자리는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 인정
- 복지부에서 시행했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청년저축계좌 지급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10만원 이상 지급유지
- 10시간,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 중 부득이한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사정이 발생 시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하며, 군입대는 2년간 가능.
▶청년저축계좌 가입
작년, 2022년의 경우 7,8월에 5부제로 가입이 시행이 되었으며, 2023년은 아직 공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주의 깊게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콜센터 : 복지로 1566-0313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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