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뜻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두고 나오는 단어가 '제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단어가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과연 각각의 뜻과 의미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 속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청 뜻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 제청과 대통령거부권
- ▦ 제청 뜻
- ▦ 대통령 거부권
- ▦ 제청과 대통령 거부권
▣ 제청과 대통령거부권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제청'과 '대통령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제청 뜻
제청(提:끌 제, 請:청할 청)란?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의 경우 직장상사에게, 서류에 결재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법관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현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다들 잘 아시는 데로 국회에서 올라온 법률안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권한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제청과 대통령 거부권
그런데 일각에서는 제청과 대통령 거부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쪽에서는 법령에 나와 있듯이 제청권과 임명권이 엄연하게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명을 해야 하지 거부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거부권 행사는 3권 분립 위반이라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당하기 때문에 제청에 대한 부분도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청에 대한 법령과 거부권에 대한 법령이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
제청에 관한 법령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고, 거부권에 대한 법령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제청 뜻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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