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란? 무엇이며, 불체포특권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입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된 단어인데요. 과연, '불체포특권'은 무엇을 말하며,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의 배경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뜻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 불체포특권
- ▣ 불체포특권 포기
- ▣ 불체포특권 필요성
- ▣ 검찰의 꼼수
▣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不:아닐 불, 逮:미칠 체, 捕:잡을 포, 特:특별할 특, 權:권세 권)'이란? 말 그대로,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고, 회기 외에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경우,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 "몰염치의 극치" - MBN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일까요? 우선, 불체포특권포기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출석해서, 법원의 판단 자신의 문제를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명백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불체포특권포기를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가장 많은 압수수색 350여 차례 이상을 했음에도, 지금까지의 수많은 의혹에 대한 실질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불체포특권 필요성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꼭 필요한 특권입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에 눈치를 보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은 그야말로 보호막으로써, 소신 있는 발언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기소의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체포특권포기란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현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하자" 이재명에 제안 - 오마이뉴스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기대는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최소한 검찰이 중립적이라면, 불체포특권포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의 검찰은 굶주린 늑대와 같아서, 기회를 주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꼼수
불체포특권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검찰의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왜? 꼭? 국회의 회기 중에만 기소를 해서, 투표를 진행하게 할까요?
- 부결이 나면, 야당의 방탄으로 프레임 전환
- 가결이 나면, 야당의 부도덕함으로 프레임 전환
- 부결이든 가결이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 검찰!
결국, 검찰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의도를 언론은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주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언론에 나오는 타이들로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 포기란?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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