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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용어 모음 - 항소.상고.상소.기소.공소제기.유예

by 티롤의삶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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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용어 모음 - 항소.상고.상소.기소.공소제기.유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자주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면 궁금하기도 하고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조금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재판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모르시던 내용이 있으시면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혹시 모르죠... 누가 물어보면 멋지게... ^^

 

그럼 알아볼까요!

 

 

● 알듯 모르는 재판용어 모음

 

- 항소 :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고 :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소 :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 기소 : '공소제기'라고도 하며 경찰의 수사단계가 끝나고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단계로 이제부터는 재판단계이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공판기일 : 재판이 진행되는 날 ( 민사소송에서는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

 

- 변론종결 : 공판기일 동안에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며 마지막 공판기일을 '변론종결'이라 합니다.

 

- 기소유예 :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파의자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은 남고 일정기간 후 삭제가 됩니다.

 

 

- 선고유예 : 죄가 경미하다 판단되어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집행이 살아납니다.

 

- 구속만기 : 검사의 기소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6개월이 최고이며 이 기간 동안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 이감 : 현제의 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출정 : 구속 수감 중 재판이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가석방 : 구속기간 중 임시로 석방되는 것으로 가석방 기간 내 형사입건 시 취소가 되어 다시 복역을 해야 합니다.

 

- 특별사면 :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단어와 친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와 친해지지 마세요!

 

"차카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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