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생지원제도,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가 새로 나왔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잘 찾아보면 우리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3+3 부모육가휴직제)'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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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시기
♡ 육아휴직 지원신청
♡ 육아휴직 지원문의
▒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출산 또는 양육기간 동안 근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직업과 가족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3+3 부모육가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육아휴직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母 3개월 + 不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母 2개월 + 不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母 1개월 + 不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이전의 지원금액은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 3개월까지,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이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 방문신청 :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준비물 : 신청서, 휴직확인서, 등본)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휴직 지원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자!(3+3 부모육가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entry/%EB%B8%8C%EB%9F%B0%EC%B9%98brunch-%EB%9F%B0%EC%B9%98Lunch-%EB%94%94%EB%84%88dinner%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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