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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 시행 예정인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이를 위한 양육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인데요. 총 4개 부문이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란? 영아기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엄마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휴직으로 소득보전을 통한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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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신청
부모급여 지원문의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생 0세~1세
부모급여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부모급여 지원금액
-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 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2023년기준 0세 월 70만 원으로 시작으로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1세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
부모급여 지원신청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부모급여 지원문의
-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와 함께 함으로 어릴 적 모습을 눈에 가득 담아 두세요. 지금만 볼 수 있는 이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라고 들어 보셨나요?(출산과 양육 소득보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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