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정리.
사회가 고도화가 되었지만 사람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산업재해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도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만큼 공부하시고 알아두셔서 작업자와 사업주가 안전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제일!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되어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 시민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법 내용
처벌 대상 및 내용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한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손해배상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
적용범위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시행시기 | * 싱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싱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2021년 1월 26일 공포
♠ 안전. 보건의무 사항
▶ 사업장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에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도급업체의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반 시 처벌 내용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굳이 이런 법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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