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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비교!
음주는, 경우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이후의 운전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이 말만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말과 연초에 많은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세계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상대방의 가족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음주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에 들어가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
▶홍콩
-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 기준 초과, 측정 거부 모두 적발 대상
▶뉴질랜드
- 음주 적발 시 최소 약180만원~최고 1,600만 원
-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 단, 20세 미만 허용치 0 )
▶태국
-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 안치된 영안실 청소 및 시신 닦기, 옮기기에 참여
-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핀란드
-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 음주 적발 시 한 달 급여 몰수
- 음주로 인한 주정 3회 적발 시 병원 강제 입원
▶말레이시아
- 음주 적발 시 바로 감옥행 (배우자 함께 수감)
▶브라질
- 혈중알코올농도 0.01% 기준
- 적발 시 50만 원과 1년간 면허 정지
▶영국
- 6개월 징역, 무제한 별금 및 면허자격 자동 취소
▶캐나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 기준, 0.08% 이상 형사처벌
- 적발 횟수, 알코올 농도에 따라 17만 원~85만 원 부과
- 22세 미만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
▶터키
- 도심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귀가조치
▶일본
-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 술 제공자 : 3~5년 징역 혹은 최고 1,300만 원 벌금
- 술자리 동석 : 2~3년 징역 혹은 최고 650만원 벌금
▶대한민국
-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
-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 0.08% 이상일 경우, 2년형 내지, 1,000만 원 수준의 벌금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지나치단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도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도 망가트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그리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제발,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벌금'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entry/%EC%97%AC%EA%B6%8C%EC%82%AC%EC%A7%84-%EC%B4%AC%EC%98%81-%EC%8B%9C-%EC%A3%BC%EC%9D%98%EC%82%AC%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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