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 정보!

상속 우선 순위를 알아보자!

by 티롤의삶 2021. 12. 16.
반응형

상속 우선 순위를 알아보자!

 

상속이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유언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친계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면 되지만 갑자기 유언이 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떠한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승계가 이루어질까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 상속 우선 순위

 

* 민법 제5편 제1장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 우선순위 및 해석

 

직계비속

돌아가신 분의 자식들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의미하며 성별, 결혼의 유무 등은 따지지 않으며 태아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속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돌아가신 분의 형, 누나, 언니, 동생을 말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직계혈족이라 하며, 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조금 힘들죠...

3촌의 방계혈족은 조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며, 3촌 방계혈족들의 자녀는 4촌 방계혈족이 된다.

※ 가족관계에 따라 4촌 방계혈족은 다양해 줄 수 있다.

 

 

공동상속

여러 상속인 간에 촌수가 동일한 사람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선한다.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들과 함께 한다.

 

 

함께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384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조금은 알 것 같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

tiro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