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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by 티롤의삶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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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조금은 알 것 같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도대체 상속과 증여가 뭐길래 저리도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건지 각각의 의미를 알면 이해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사건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다루려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만 오세요!

 

 

■ 상속과 증여

 

상속

민법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이란?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유언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증여란?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이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상속과 증여 공통점

상속이나 증여는 재산이 자신에게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는 만큼 노력 없이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증여 차이점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의 생사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고, 증여는 재산을 넘겨주고자 하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을 받는 대상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상속은 법률상 4촌 이내의 혈족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친족과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며, 기한을 어기거나 내용상 허위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도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며, 기한을 어기거나 내용상 허위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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