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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왕이 백성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다시 끌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탄핵'이라고 합니다. 아픈 경험이지만, 우린 벌써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정치권에도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있었는데, 두 번은 없으리란 법이 없듯이, 우린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상, 사유, 요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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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
◆ 탄핵의 대상
◆ 탄핵의 사유
◆ 탄핵의 요건
◆ 탄핵의 절차
▒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탄핵의 대상
- 제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탄핵의 사유
- 제65조 1항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탄핵의 요건
- 대통령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2 이상 , 의결 - 국회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이외 공무원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 의결 - 국회재적의원 1/2 이상 찬성.
◆ 탄핵의 절차
- 탄핵소추안 발의 -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재적의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 의결 - 발의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 헌법재판소로 넘어 온 탄핵소추안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인용)이 됩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종'은 내려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능을 숨기고, 주인을 능욕한 종'도 내려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상, 사유, 요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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