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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티롤의삶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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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거부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부권을 위한 절차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알아두시면, 정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고유권한이며,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거부권
합법이면, 함부로 사용해도 되나?

목록

▒ 대통령거부권
    ■ 대통령거부권 절차
        헌법조문(헌법 제53조)
    ■ 대통령거부권 사례

 

 

▒ 대통령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통과된 법률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부하거나 확정을 유보하는 권한을 말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는 이유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정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통령거부권 절차

  1. 국회의 의결 :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내 비준을 요청합니다.
  2. 대통령의 비준 또는 거부 : 국회가 대통령에게 보낸 법률안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비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상임위원회 재 심의 : 거부된 법률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시행한다.
  4. 대통령 거부시 회부 및 재의결 :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다시 회부하여 재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 동의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5. 국회의 재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 시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 대한민국 제53조 >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거부권 사례

이명박 대통령(1회)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 속 대중교통 안에 택시를 넣는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버스업계에서 파업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다음 대선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2회)
  •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행령 수정 및 변경 권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 "상시 청문회법",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필요 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위헌의 소지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0회)
윤석열 대통령(1회)
  • "양곡관리법",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소지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통령거부권'은 헌번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생각이 절대적인 권한의 사용에 대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의 행사는 신중해야 하며,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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