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는 선물 중, 어디까지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찾아보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기준을 잡아,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관련한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기록물과 선물
- 대통령기록물과 공개
▣ 대통령기록물
우선, '대통령기록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의 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다. 대통령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법에 나와 있듯이, "접수하여 보유 중인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나와 있으며, 이러한 기록물과 물품을 생산하는 기관과 물품에 대한 기준도 잘 나와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과 선물
특히,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선물의 기준과 관련된 조항은 위에서 확인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의 2 다항입니다.
다. 대통령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선물의 기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와 관련되어야 한다
- 외국인(외국단체)에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받은 선물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선물의 기준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과 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기록관에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공개와 해제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리해 두었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또 알았습니다. 분명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의 경우에 법을 잘 찾아보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허위로 자신의 주장에 맞춰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 선물기준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정보...
'정치 뇌피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나라 정치테러. 습격사건 사례! (1) | 2024.01.26 |
---|---|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인가? 사례와 관련법령 (1) | 2024.01.23 |
'629선언' 이란? 그리고 평가! (1) | 2024.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