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드디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반드시! 꼭!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함.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의응답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3월에 신청한 분들은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 장려금은 9월에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은 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며 상담센터에 전화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이 맞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손택스,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나요?"
-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이 충족하는 자가 2인일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지급됩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폐업을 하셨어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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