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귀화에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라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와 절차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목차
- 귀화
- 귀화 종류
- 일반. 간이. 특별귀화
- 귀화 절차
▒ 귀화
귀화(歸:돌아올 귀, 化:될 화)의 뜻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귀화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며, 우리나라도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에 의해서 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귀화는 3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하'가 있으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귀화 종류
우리나라의 국적법에는 귀화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귀화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 2. 대한민국에서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일반귀화 방식은 보통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주 기간, 언어 능력, 법률적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귀화 방법이며 대다수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이귀화는 귀화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거주, 결혼,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 귀화는 일반 귀화보다 간소화된 버전이지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ㆍ제1호의 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귀화는 특정한 기여, 능력, 혜택,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특별귀화자는 2012년 의료봉사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인요한 연세대 의과교수입니다.
▒ 귀화 절차
- 접수 : 일반/간이/특별귀화로 구분해서 신청. 접수
- 귀화적격심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 혼인귀화자의 경우, 종합평가 면제
- 실태조사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
- 심사의견작성 1차
- 최종심사결정
- 국민선서. 국적증서 수여
- 고시 및 통지
< 국민선서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까지 '귀화의 종류, 절차(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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