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경우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총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에는 꼭 한 표를 행사하셔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국회의원 총선
- 국회의원 총선일
- 국회의원 사전투료일
- 국회의원 투표방법
▣ 국회의원 총선
'총선'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총선', '총선거'라고 말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 말하지만, 지역에 한정된 선거인 지방선거는 총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총서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총선일
- 총선일 : 4월 10일 수요일
- 시 간 : 오전 6시~오후 6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1가지 택
▣ 국회의원 사전투료일
- 사전투표일 : 4월 5일 금요일~4월 6일 토요일
- 투 표 시 간 :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확인용 1가지 택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총선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투표소의 위치는 3월 25일부터 '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 투표방법
- 대기 후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
- 투표용지 각각에 투표!
- 투표함에 투입 (주소지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투입)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촬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칸 중앙에 표기를 하셔야 하며, 중간에 걸치거나, 도장의 일부가 훼손 혹은 지워지면 무효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권의 꽃은 바로, 투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총선 선거. 투표일 / 사전 투표일 정보공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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