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 및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대부분이 사용하는 곳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시 모든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곳인데요.
혹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름을 들어 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슷한 시내에서 사용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서는 버스만 운행이 가능한것 처럼, '지정차로제'는 운행이 가능한 차로는 지정해 놓음으로 소통의 원활함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잘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듯해서 오늘은 '지정차로제' 운행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정속도 준수가 최우선!"
▒ 고속도로
고속도로란? '高: 높을 고, 速:빠를 고, 道:길 도, 路:길 로' 로,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자전거, 스쿠터 등 이동속도가 느린 이륜차는 진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인데,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기라서, 일부 주민들은 고속도로 무단 횡단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장면이죠!
하지만, 지금도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걸 혹시, 아세요?
바로, '남해고속도로2지선 서부산낙동강교' 구간인데요, 이 도로의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이라네요.
현재(2022년 9월 26일 기준), 우리나라에는 41개의 고속도로가 운행 중에 있으며, 7개의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15개의 고속도로가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9년,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이유로 잠시 폐지가 되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2000년 다시 부활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2차선부터, 편도 5차선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른 지정차로를 잘 알고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편도 2차선
추월 : 주행
편도 3차선
추월 : 왼쪽 : 오른
편도 4차선
추월 : 왼쪽 : 오른 : 오른
편도 5차선
추월 : 왼쪽 : 왼쪽 : 오른 : 오른
편도 5차선(버스전용차로)
버스 : 추월 : 왼쪽 : 오른 : 오른
※ 예전에는 차로별로 차종을 직접 지정했지만, 2018년부터 간소화시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뉘었습니다.
왼쪽 차로
승용차, 경. 소형, 중형 승합차 (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차
* 대형 승합차 (35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건설기계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
승합차 | 10점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 10점 | 5만원 | 4만원 |
▒ 마무리...
지금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운행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로도 신고해서 신고포상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지정차로를 잘 알아두셨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구요?
"지정 속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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