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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면, 사건이 보인다!

by 티롤의삶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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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면, 사건이 보인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보며,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와 기사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지만, 생각보다 배경을 추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매우 정확해서, 영어로는 단순히, "yellow"라고 표현할 것을, 우리나라는, "노란색",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등으로 표현을 다양하게 하며, 억양으로도 그 느낌을 다양하게 합니다.

즉, 기사와 뉴스에 나오는, 단어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일찍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 보다 잘 모르고 계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 고소와 고발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같은 말 아닌가?

절대로, 아니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는 바로,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와, 본인이 수사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가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소'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직접 나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론및 기사에서도 '고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고소'의 경우에는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한이 되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

'고발'이라함은, 수사 의뢰하는 주체를 조금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나를 중심으로하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와 친족이 된다면, '고발'의 경우에는 제3자도 수사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언론의 기사내용중에 '고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수사의뢰를 해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더 탐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집에 간 일이 있었고, 이 일은 결국에는 수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보도내용을 보시면, '고발'로 표현이 됩니다.

즉,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의 수사의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보고, '더 탐사' 측에서는, 집에 간 이유 중 하나로, "한 장관이 정말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번 일을 '고발'로 한 것을 보면, 진짜 살고 있는게 아니지 않으냐?"라고 질문을 던지기고 했습니다.

참고로, '고발' 또한 자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면, 사건이 보인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일 넓어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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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알면, 사건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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