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5종.
'검찰개혁'을 말하면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이가 많다.
검찰의 권력은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을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옭은 것일까?
'간첩조작사건'부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은 최근의 몇가지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과연 이대로 좋은가?
오다리 사건
'법조 브로커'와 통화한 현직 검사 20여 명이 감찰받은 사건이다.
이후 수사팀은 브로커를 구속하기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검사들의 금품 수수가 확인되었음에도 형사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상한 시간이다.
브로커의 별명이 '여기저기 다리(인맥)가 넓다'라고 해서 '오다리'라 불렀고 해서 별명을 따서 '오다리 사건'이라 명명했다.
김학의 사건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이 나왔고 모든 국민이 보고 김학의라고 했지만 검찰만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던...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과 같은 이상한 검찰의 모습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또한 사건을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결국 공소시효 만료가 되어 처벌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 검찰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희려 도피성 해외 출국을 급하게 막았음에도 절차의 정당성만 앞세워 절차를 진행한 사람을 기소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윤우진 사건
업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갈비를 100세트를 받고, 선 결제한 골프를 쳤는데 이때 같이 골프를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특수 1 부장인데 이후 이일들로 윤우진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폴에 의해 곧바로 잡혀오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 기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무혐의로 사건 종결된다.
윤우진은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고 당시 특수 1 부장이던 윤석열과 많은 통화를 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은 번호사 알선 등의 개입 의혹을 받게 된다.
고래고기 사건
울산에서 해경이 압수한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27톤을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후 경찰은 위법성을 가려보자며 담당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고 이일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검찰은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만들어낸 사건이 이른바 '울산 사건'이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있는 사건도 덮을 수 있고 또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96만 원 세트
검찰이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불기소를 내리는데... 바로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대접을 받더라도 10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음을 악용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1인 96만 원에 맞춰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때 접대 총금액은 약 536만 원에 술대접을 받은 검사는 3명, 변호사 1명 등 4명이었고 밤 11시 이전에 자리를 뜬 검사 2명은 접대 액수가 각각 96만여 원으로 계산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말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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