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이내1 상속 우선 순위를 알아보자! 상속 우선 순위를 알아보자! 상속이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유언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친계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면 되지만 갑자기 유언이 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떠한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승계가 이루어질까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 상속 우선 순위 * 민법 제5편 제1장 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