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뜻1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조금은 알 것 같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각각의 의미와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도대체 상속과 증여가 뭐길래 저리도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건지 각각의 의미를 알면 이해하지만 의미를 모르면 사건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다루려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만 오세요! ■ 상속과 증여 상속 민법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