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고 이 이상을 일하거나 공휴일, 주말에 일하면 우리의 추가적으로 제공된 시간과 노동력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장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당은 우리의 권리입니..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