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최초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오늘은 합법적이지만 보기에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토론형식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이때 모든 국민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필리버스터란?
일명, '무제한 토론'이라 불리기도 하듯이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떠한 안건의 표결을 지연하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로 시간의 제한이 없이 토론을 포기하고 장시간 발언하여 지연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1851년에 '필리버스터'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스페인어로 "해적", "도적, "약탈자"를 뜻하는 말인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의 제106조 2에 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필리버스터의 예로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습니다.
1964년 4월 20일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막고자 진행한 필리버스터인데 당시 김준연 의원은 "정권이 한. 일 협정 비밀회담에서 일본에게 정치자금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폭로했고 한. 일협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막기 위한 본보기로 삼으려는 당시 여당 공화당의 고발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의원이 319분(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진행해 결국 구속동의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당시 지연 발언은 세계 최장시간이라는 기록을 인정받아 기네스 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다소 생소했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필리버스터였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명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진해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행했던 최초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열린 필리버스터였기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회의 시작 후 오후 7시 5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의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며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시, 9일째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진행했고 누적 발언시간은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다시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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