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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문신), 불법? 합법화? 먼저 공부하자!

by 티롤의삶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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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합법화
타투

타투(문신), 불법? 합법화? 먼저 공부하자!

 

 

♣ 타투(Tattoo)

타투(Tattoo), 문신(文:글월 문, 身:몸 신), 자문(刺:찌를 자, 文:글월 문)이라고도 부르며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그 부위에 먹이나 물감 등을 묻혀 피부에 그림이나 글씨, 무늬 등을 새기는 행위를 말함.

 

♣ 타투(Tattoo)의 특징

한번 새기면 지우지 못한다. 최근에는 레이저 시술로 지우기도 하지만 일부 지워지거나 희미해질 뿐 이전처럼 깨끗하게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술 전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타투(Tattoo)의 역사

과거, 고대에는 문신(타투)의 경우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성인식을 통과한 이들에게 문신(타투)를 새겨 부족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고, 마오리족은 문신(타투)을 통해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문신(타투)을 형벌로서도 사용이 되었고 죄인이나 노예에게 새기는 낙인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죄인의 경우, 자자형, 묵형이라 하여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문신(타투)을 새겨 주변에 범죄인임을 알리게 하는 형벌로 사용이 되었고 노예의 경우 주인을 나타내는 특정 문신(타투)을 새겨 주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 사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과거 비슷한 경우가 있어 옛말에 '경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경'이 "黥:묵경할 경"을 사용, 우리나라도 죄인에게 문신(타투)을 사용하는 형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인적사항을 몸에 새기는 '부병자자'라는 풍습도 있었고,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몸에 새기기도 했으며 연인이나 친구끼리 실에 먹물을 묻혀 바늘에 꿰어 살을 통화하는 '점상문신'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효자는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무릎에 새겼다는 말도 있다.

 

 

♣ 타투(Tattoo)의 종류

- 뉴 스쿨 : 옛날에는 색과 표현이 단순한 반면 요즘에는 색과 기술이 발전한 만큼 새로운 영역으로 '뉴 스쿨'이라 하지만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요즘과 같은 패션 문신은 대부분 뉴 스쿨이다.

- 라인 워크 : 얇은 선으로 꽃과 동물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 레터링 : 그림이 아닌 글씨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

- 리얼리티 : 실사에 가까운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문신을 말한다.

- 블랙n그레이 : 세월이 지나면 회색으로 변하는 검은 염료만을 사용하는 시술법을 말한다.

- 블랙 암 : 시술 부위 전체를 검은색의 염료로만 채우는 시술을 말한다.

- 싹 얀 : 태국식 문신으로 불교식 부적과 흡사한 도안으로 새기는 것을 말한다.

- 이외에 '올드스쿨', '이레즈미', '치카노', '커버업', '타투 스티커' 등이 있다.

 

♣ 타투(Tattoo)의 합법 여부

1992년 '눈썹 미용 문신'이 의료행위로 판정이 난 이후에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물감 등의 염료를 주입하기 때문에 피부건강과 관련되어 의료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이 국민 보건생활의 보장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현실과 너무 멀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2014년 말에는 문신(타투)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이후 2015년 4월 6일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23일 의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통과하지 못한 이력도 있다.

지금도 문신(타투)의 합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타투)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인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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