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 위.변조 확인 방법.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내가 어른이란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건 바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큰 책임을 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다시 나이를 실감하는 것도 주민등록증인데...
오래되어 재발급을 받을 때와 그때 보는 사진 속 풋풋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아닌가요?
어쨌든 주민등록증은 또 다른 나, 분신 아닌 분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주민등록증의 신규 혹은 재발급에 대한 정보와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위. 변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강제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이 되고 17세(17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참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과 성인이 되는 것은 무관하며 19세가 되지 않으면 성인이라 볼 수 없다.
■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위에 태극문양 홀로그램이 표시됩니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
- 위. 변조 시 모든 홀로그램이 사라짐
*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왼쪽 상단의 '태극문양'은 조금 특별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뀝니다.
- 왼쪽 하단의 이미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처리하여 오돌도돌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위. 변조 확인 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기준
* 신규 발급의 경우
- 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동
- 수령 : 발급 신청 읍. 면. 동 또는 등기우편(우편로 본인 부담)
- 수수료 : 무료
* 재발급의 경우
- 신청 : 전국 읍. 면. 동에서 가능
- 수령 : 전국 읍. 면. 동에서 가능 또는 등기우편(우편로 본인 부담)
- 수수료(유료/무료)
유료 : 사용자의 실수 및 고의로 인한 훼손, 미용 목적의 성형으로 인한 용모 변화,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한 경우, 재발급 수수료 5,000원.
무료 : 자연적인 훼손이나 발급상의 잘못, 자연적인 용모 변화나 재난. 재해로 인한 성형수술, 주소 이외의 사항 변경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무료 재발급
대상 : 2006년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
방법 : 노후 주민등록증 및 사진을 준비하여 읍. 면. 동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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