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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이란? (사례와 논란 그리고 처벌)

by 티롤의삶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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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립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의료계는 파업으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정부에서 의료인들을 향해서 본연의 진료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사례와 논란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환자들의 불편이 없는,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 업무개시명령
  • 업무개시명령 처벌
  • 업무개시명령 사례

 

 

▣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 이란, 정부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각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이 업무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다시 돌아오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분야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나,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계와 관련된 법령을 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명령 처벌

업구개시명령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기면 처벌이 따릅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여,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법 제8조 제4, 6호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불문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

 

 

▣ 업무개시명령 사례

분야별 업무개시명령은 수 차례 발동이 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의료계에 발동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2000년 : 의약분업 사태
  • 2014년 : 원격의료 반대
  • 2020년 : 공공 의대 설립 반대
  • 2024년 : 의대증원 반대

최근, 발동된 '의대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의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까지 총 4회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남용은 의사로 하여금 노동을 강제하기 때문에, 신체와 직업의 자유, 집회. 결사와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상 의헌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대화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 이란? (사례와 논란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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