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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방지.금지법 시행!
최근 들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갑질 행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대로는 안됀다는 판단에 아파트 경비원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1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말하는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제한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취지 : 일부, 공동주택의 주민이 경비원에게 극히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갑질 행위로, 고통받는 경비원의 사례가 잦아지면서 제도 개선의 요청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게 됨.
대상 : 공동주택 경비원.
내용 : 경비원의 업무범위의 명확화.
처벌 : 경비업자 - 허가취소
입주자 - 시정명령 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허용업무'와 '제한 업무'
업무구분 | 허용업부 | 제한업부 | |
관리 업부 |
청소 미화 보조 |
* 잡초제거, 낙엽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관리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작업 |
*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 건물 내 청소 (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 |
분리 수거 |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 대형스티커 스티커 관리 |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 |
관리 사무소 일반 업무 모조 |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수취함 투입 |
*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의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
경비 업무 |
주요 업무 |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 순찰, 방범, 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
- |
주차 관리 |
* 불법부차 감시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 외부차량 출입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후문 차량 통제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 |
* 개인차량 주차대항 ( 대리주차 ) | |
택배 보관 |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관리 |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내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면 이제 인성과 도덕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부끄럽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이런 시행령은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글귀가 있어 적으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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