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계산기.
▶ 실업급여란?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음으로 인해서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된 가운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이후에 재취업에 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 실업급여 내용!
- 실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실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이 남아도 지급이 중지되니 실직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자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실직 ( 자발적이거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실직은 제외 )
※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자진퇴사
- 갑작스러운 근로조건의 악화
-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급여를 70% 미만으로 지급받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퇴사
- 가족 간 간병으로 인한 퇴사
(먼저는 휴직, 휴가를 신청 후)
- 질병으로 일이 곤란한 겨우
(먼저 병가, 휴직 등 회사에 신청 후)
▶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연령및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퇴사 당시의 만 나이며,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실업급여 절차!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온라인(ei.go.kr) 교육을 수강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워크넷 교육이나 구직표 작성 시간 면제
- 설명회 종류 후 개별 상담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등 통지
▶ 실업급여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Q. 나의 잘못으로 해고가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요?
A.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혹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지급일수 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A. 심사를 통해서 일부 연장이 가능은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A. 취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예상액 등의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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