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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 처방전 대리처방. 대리수령 요건 및 서류 안내.
우리나라도,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은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바로, '처방전 대리처방. 대리수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병. 의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이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맞지만, 위에서 말했듯, 코로나19와 초. 고령화라는 문제 등으로, 일부 '처방전 대리처방. 대리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건 속에서 대리 처방전 대리처방.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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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대리수령
대리처방. 대리수령 요건
대리처방. 대리수령 범위
대리처방.대리수령 서류
▒ 대리처방.대리수령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대리처방과 대리수령'은, 본인이 아닌 상태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환자의 처방전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리처방. 대리수령 요건
대리처방과 수령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같은 질환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 2 (처방전)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대리수령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 대리수령 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미성년자는 제외)
-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친족: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등, 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해당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는 의료기관 내 비치 가능하며, 작성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병. 의원 처방전 대리처방. 대리수령 요건 및 서류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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