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대하여... '경자유전'
요즘 농지법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때문이죠. 참으로 웃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농지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리란 생각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목 록
■ 농지법 용어
■ 농지의 소유제한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법 용어
- 농업경영 :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 농업인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서치하여 경작. 재배하는 자
③ 가축을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 농업법인 : '농어업 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 농지의 소유제한
□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경자유전의 예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우
- 초. 중. 고 및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지. 연구, 실습지 등의 생산지로 쓰기 위해서 취득한 경우
- 주말. 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우
- 시.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임대. 사용대 농지의 계속 소유 예외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 대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 수용 시설 수감,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인 경우
- 60세 이상으로써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농지를 임대하고나 사용 대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으로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위착하여 임대하거나 사용 대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의 소유 상한
- 본인이 농업 경영하거나 이용할 경우 소유 상한이 없다.
- 농지를 자경 하지 않는 사람은 제한된다.
구분 | 내용 |
상속을 받았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 |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총 1천㎡ 미만의 농지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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