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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가 농업직불금입니다. 농업직불금은 정부와 함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농업직불금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농업직불금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농업직불금 지원 내용
농업직불금 지원 시기
농업직불금 지원 신청방법
농업직불금 지원 문의
▒ 농업직불금
농업직불금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 관련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농지보전, 농업인력확보, 농산물가격 안정, 농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 대상농지 : 논농업(98~00년). 밭농업(12~14년). 조건불리(03~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농업직불금 지원 내용
소농직불금 | |
지원금액 | 농가당 120만원 |
내 용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
지원금액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내 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농업직불금 지원 시기
- 11월~12월
농업직불금 지원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 방문 신청(3~4월) : 읍.면 동사무소
※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준수의무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농업직불금 지원 문의
- 공익직불금 콜센터 (☎1644-8778)
지금까지 ''농업직불금' 받아 가세요! (대상. 내용. 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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