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전 알아야 할 정보!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
당신은 현제, 자가인가요? 아니면 전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월세인가요?
많은 사람들의 꿈 중에서 가장 1등은 무엇보다 자기의 집을 가지는 게 당연 1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출까지 받아 내 집 마련하는 일명 '영끌'하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욕망은 어느 나라 보다 우리나라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내집을 마련하려는데... 과연, 돈 말고 다른 준비는 필요 없을까요?
혹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라는 단어는 한 번씩은 들어 보였을 텐데... 그 의미는 알고는 계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알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살 때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셨다면 이제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특히나 내 집을 마련할 때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 없이 내집을 마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목록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계약면적
□ 마무리...
□ 전용면적
한 번은 들어 본 단어죠?
아파트 전단지를 보면 반드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전용면적이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참고로, 베란다. 테라스는 빠집니다! 이는 서비스면적이라고 별도 표기됩니다.)
아래에서 다른 면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집을 구입할 때 생활의 면적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나 전단지의 공고 등에 실제 생활공간은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용면적
공용면적이란? 말속에서 별서 그 뜻을 알아차리셨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용면적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건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다루고, 왜? 중요한지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주거 공용면적
아파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건물을 기준으로 실내에 위치하는 공용공간으로 대표적 공용면적이 계단과 복도 등이 있으며, 현관과 비상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공용면적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데, 주거 공용면적과는 반대로 건물을 기준으로 실외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경비실과 놀이터와 공용 쉼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 공급면적
이제 공급면적까지 왔습니다.
공급면적과 아래 계약면적을 이해하시려면 위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그리고 주거. 기타 공용면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급면적이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중 주거 공용면적을 합해서 말합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만 알면 되지 왜? 공급면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 계약면적
자! 이제 계약면적까지 왔습니다.
계약면적이란? 실 생활하는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주거+기타)을 합해서 말합니다.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주거+기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핵심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왜? 전용. 공용면적만 알면 돼지! 공급. 계약면적까지 알아야 하느냐...!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 적용으로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시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으로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표기를 무엇으로 하느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공급면적이냐? 계약면적이냐? 에 따라 우리가 실제 사용할 전용면적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기라도 기타 공영 면적까지 포함되면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아파트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내 집 마련 전 알아야 할 정보!(전용, 공용, 공급, 계약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집을 계약하려고 하셨다면,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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