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무엇인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여려가지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주거형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같은 공간으로 많은 세대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 일수록 더욱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단순히, 불편을 호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위층과 아래층과의 갈등을 빗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경우까지 있으니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무엇이며,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뒤꿈치 들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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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로 본 '층간소음 '.
▣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문제점.
▣ 마무리...
▣ 뉴스로 본 '층간소음 '.
MBN 뉴스 : '층간소음' 못지않은 '벽간 소음'... 40대 남성, 이웃에 흉기 휘들러
매일경제 Pick :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임산부 때린 목사, 80대 살해한 20대
노컷뉴스 : 층간. 벽간 소음에... 이웃 간 칼부림. 주먹다짐 잇달아
한경 집코노미 : 임산부 폭행에 살인까지... 층간소음 없애려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 장려금 준다.
뉴스핌 :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흉기로 찌른 60대, 1심서 집행유예
한국아파트신문 : 층간소음 문제 삼아 인터폰으로 욕설
뉴시스 : '층간소음' 협박부터 살인까지... 코로나 이후 민원도 2배
내외경제 Tv : 층간소음에 대법원까지 간 사연... 어떤 욕설 나왔길래
경인일보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40대 남성에 징역 22년 선고
▣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측정되고 확인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평가해왔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만들고 난 이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샘플로 1세대를 선정해서 실제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합니다.
측정 기준도 일부 강화가 되었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 데시벨을 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이전의 경량충격음 58 데시벨과 중량충격음 50 데시벨 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이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국토 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며,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보완시공이나 배상을 권고하게 됩니다.
보완시공이나 배상 권고를 받은 시공사는 시정조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일은 2022년8월4일부터 입니다.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문제점.
배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아파트가 다 완공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보완시공' 보다는 '배상'으로 마무리가 되어, '층간소음' 해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미 다 완공이 된 상태라서 '보완시공'은 실제 골조와 마감재를 다시 작업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배상'쪽이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자재비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자체가 권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시공사가 '보완시공'이나 '배상'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입주자 대표를 뽑아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생색내기'식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란 무었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에서의 조치가 아닌가? 싶긴 했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졸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생식 내기'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잡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시공사는 권고사항인 만큼 이전과 같은 과정을 밝으면 되니 말이죠!
어쨌든, 시공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집을 만든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이 수많은 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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