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체불임금을 알아보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중 몇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알고 있어야하고 개인의 권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 근로계약서
Q.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하나요?
A. 임금, 근로조건, 휴식.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A.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 있으니 참고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 법에 미달되는 조건의 계약을 한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주휴수당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 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A. 당연합니다. 대부분 급여에 포함되니 확인해 보세요.
※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만근 했다면?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최저임금
Q.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세요. ( 1350 )
Q.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려면?
A.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Q. 교육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는요?
A.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개월 )
▶. 임금체불
Q. 임금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Q.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밀린 임금 (400만 원 한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절차 : 고용부 신고→체불 확인선 신청. 발급→법률구조공단 구조신청. 소송→판결문 근로복지공단 제출
- 대상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Q.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란?
A. 체불방지 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르면 손해 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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