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내용 속에서 재판과정 중에 '구형'이나 '선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형으로 몇 년을 말하지만, 그 보다 적은 형벌을 받거나 드물지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구형에 속지 말자!" 이 글에서는 구형 이란 무엇이며, 선고 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구형
- 선고
- 구형과 선고 차이
▣ 구형
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 - 뉴시스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구형(求:구할 구, 刑:형벌 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의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 실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대로 형벌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형'에 대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의 기사제목을 보고, 이재용 회장과 오거돈 시장이 징역 5년씩을 살아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구형은 검찰의 주장이고 요구일 뿐입니다.
▣ 선고
'17년 전 아동성폭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2년 늘어난 5년 선고 - 경향신문
대구지법 안동지원, 여동생 5년간 성폭행 20대 징역 12년 선고 - 뉴시스
선고(宣:베풀 선, 告:고할 고)는, 법원의 판사가 범행에 대한 법적판단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최종판단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구형'에 대해서 참고는 하지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이후에 일정기간 이의가 없으면 선고는 확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구형'의 경우에, 법적으로 최고의 형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는 '선고'에서 검사의 '구형' 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구형' 보다 '선고'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판사가 매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구형과 선고 차이
구형 | 선고 |
검사 | 판사 |
형벌요구 | 형벌결정 |
법적효력 X | 법적효력 O |
이러한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면, 기사에서 나오는 '구형'을 보고, '저 사람은 5년간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차이를 아셨으니,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언론에서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형 이란? 선고 란? 차이점 (구형에 속지 말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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