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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3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란은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또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제적, 지리적 차이를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간주되지만, 노동자 보호 및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목차 ▒ 최저임금 차등적용 ▶ 최저임금 차등적용 장점 ▶ 최저임금 차등적용 단점 ▶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 ▒ 최저임금 차등적용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 사측의 간의 다툼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무.. 2023. 6. 23.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진행 상황.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진행 상황. 2022년 내년도 '최저시급'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전원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6차례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일시 : 2021년4월20일(화) 내용 : 3월 26일-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3월 31일-'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접수, 7월 27일-부위원장 선출, 제2차 전원회의는 12대 위원 위촉 시 신속히 개최 등의 내용을 확인 및 합의.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 2021. 7. 5.
2021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 #2021년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지만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 위원..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