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공개기준1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해제 기준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해제 기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5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되고, 이전 대통령은 퇴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전 대통령의 각종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 또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중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데...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이후 퇴임 이후에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관련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의 경우에는 공개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