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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란? 정기국회(정기회)란? 임시국회(임시회)란?

by 티롤의삶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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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치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국회용어 중에서 '회기, 정기국회(정기회), 임시국회(임시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와 언론 속에 거의 항상 나오는 단어지만,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언론 속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회기와 정기국회, 임시국회 이해하기
국회용어를 공부하자!

 

목차

▣ 국회용어
  ▶ 회기
  ▶ 정기국회(정기회)
  ▶ 임시국회(임시회)

 

 

▣ 국회용어

정치 특히 국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회기, 정기국회(정기회), 임시국회(임시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회기

회기란? '국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활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국회의 최종 확정 단계인 '본회의' 정기국회(정기회)를 말하며, 이 국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정기국회(정기회)는 회기 중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기국회(정기회)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매년 9월 1일에 열리게 되어 있으며, 최대 100일 동안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혹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9월 2일에 열리게 되어 있으며, 국회는 이 기간 동안에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각종 안건, 법률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1년에 100일 간만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기국회(정기회)는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이고, 이날 외에 국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열리는 '임시국회(임시회)'가 있습니다.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법 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 임시국회(임시회)

임시국회(임시회)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1/4 동의를 얻어 열리는 국회로서, 열리는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국회(임시회)는 정기국회(정기회)와 달리 최대 30일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1년 내내 일 한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회기란? 정기국회(정기회)란? 임시국회(임시회)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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