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요즘 법조계에서 많은 부분에 문제화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이 뭘까요?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명예훼손'이란?
헌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 조와 제309 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명예훼손' 최근 판례
- 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3년 보수 성향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인 문제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다.
- 법원 "'박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 700만원 보상"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방불명' 의혹 보도를 했다가 한국의 법원에 '명예훼손'혐의로 넘겨 졌지만 결국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다.
- 법원, "문재인 간첩" 발언 전광훈 무죄 선고
2019년 10월 '문재인퇴진범국민대회' 등의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법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
※ 법원은 이 모든 사한에 대해서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 '명예휘손' 성립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2. 사실의 적시
현실에서 발생하였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제의 사실을 말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사람의 명예
명예훼손의 객체는 사람의 명예입니다.
4. 명예훼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5. 명예훼손의 고의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서 인식과 의사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 비교
구분 |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출판사명예회손죄 | 사이버명예훼손 |
근거조항 | 제307조 | 제308조 | 제309조 |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제2호 및 제70조 |
사실의적시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허위사실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
공연성요구여부 | 요함 | 요함 | 불요 | 요함 |
제310조적용여부 | 적용 | 부적용 | 부적용 | 부적용 |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기타 | 목적범(비방) | 목적범(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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