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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란?

by 티롤의삶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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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란?

 

우리의 주변을 보면 가끔 "보호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이런 표시를 보면 더 보고 싶은 건 저만일까요?

그런데 궁금한 건 무엇으로 "보호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나눌까요?

각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ㅋㅋ

 

목록

■ 시설보안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 시설보안

'비밀보호규칙'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제9장 시설 보안이라는 부분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의 내요으로 "보호구역,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제60조(보호구역)

①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보호구역 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

어쨌든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 한 가지를 얻어가는 기분이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곳을 지날 때에는 다르게 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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