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같이 나오는 단어 중 '배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듣고, 자주 접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시간 '횡령'에 이어서, '배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뉴스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셨습니까?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배임죄
- 배임죄 성립요건
- 배임죄 예시
▣ 배임죄
배임죄(背:등 배, 任:맡길 임, 罪:허물 죄)란, '맡긴 일을 배신한다'라는 뜻으로, 회사나 단체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野, 尹 동문 휴게소 게이트 공세... "특혜라면 배임" - 더팩트
- 민주당 "YTN 헐값 매각 배임 논란... 의혹투성이 국정조사 검토" - 매일경제
- 아시아니 노조 "화물 분리매각은 배임"... 이사진 고발 검토 - 서울신문
형법 제355조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배임죄 성립요건
배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 : 일반 사무가 아닌, 재산과 관련한 사무처리자 일 것 - 형법 제355조(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임무 위배 행위 (사무처리자.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 본인은 손해행위) : 형법 제355조(배임)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 ex) 부당대출, 기업비밀누설...
▶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것 : 특정할 수 있는 물건(재물)과 관련된 건 '횡령', 재산상의 이득에 관련해서는 '배임'
※ 참고자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횡령과 배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한 물건으로 인한 죄가, 횡령인 것과, 어떠한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배임은 연결고리가 있는, 특수한 관계이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배임죄 예시
롯데카드 직원의 100억대 배임 혐의 전말!
- 롯데카드사 직원 협력업체와 부당 계약 체결
- 부당 계약 체결로 협력업체 105억 원 이득
- 105억 원 부당 이득 중 66억 원 롯데카드사 직원 전달
- 롯데카드사 직원 부당 이익금 사용
롯데카드 직원(사무처리자)의 경우는, 부당 계약 체결(업무 위배행위)로 인해, 협력업체에 105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본인들도 이익 중 일부(재산상)를 취득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임죄 란? 뜻과 성립요건 그리고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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