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면 체포와 구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체포와 구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무엇이며, 절차와 가결과 부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극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혹은 구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회 회기 중이라도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라고 합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은 정부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제출
- 정부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
- 국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후 첫 본회의 보고
-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시행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참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가결의 요견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급하여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법원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구속영장이 적당 한 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며,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법칙'으로,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단하기 전에는 무죄로 판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여부로 무죄,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이란? (절차, 가결. 부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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